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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노358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 범행은 위 각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위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에 “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