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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925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드론 등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위 ‘C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X8C 등 드론 제품 총 153대( 판매대금 약 12,240,000원 상당 )를 옥 션, G 마켓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