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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7가합560201

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909,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 2017. 5. 10. '5. 4. 완료예정 오류에 대해 12일까지 처리하겠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순번 회신 비고 1 추가개발항목 2 Income Source상 미디어 매체 구분관련 로직 정비 중

5. 4. 완료예정 3 정산 자료 업로드시 유효성 체크방식 변경/해당 케이스 계약 없음 오류처리 됨 완료 4

1. 엑셀 15만 건 생성토록 개선

2. 엑셀 파일 양식 등 변경

3. PDF 오류 건은 처리 방안 구상 중 완료. PDF는 추가 확인 필요 5 Income Source상 미디어 매체 구분 관련 로직 정비 중

5. 4. 완료예정 6

1. 사용내역등록>직접등록의 사용형태 항목에서 구분하는 내용으로 분류. 업로드 파일의 매체가 전송에 대해 기타로 분류되어 정산됨 복제/커버복제/싱크/출판/공연/기타 업로드시 전처리 필요 - 전송(공연)/전송(복제)

2. Income Source상 미디어 매체 구분관련 로직 정비 중

5. 4. 완료예정 7 완료 8

1. 해당 건은 3.27*95%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올림

2. 관련 로직 중 일부 오류 발견하여 수정 완료 2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게 전송한 결과물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능도 갖추지 못하여 미완성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그 전부가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령한 대금 83,400,000원을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