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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23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80,382원 및 그 중 34,478,472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21. 4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9%, 지연배상금율 연 29%, 상환기간 48개월로 하여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B을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9. 20.부터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4. 10.을 기준으로 남은 채무는 원금 34,478,472원, 이자 1,667,415원, 지연이자 등 1,834,495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37,980,382원 및 그 중 원금 34,478,472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