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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6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칠곡군 B에 있는 C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1:20 경 구미시 D 아파트 103동 3-5 라인 1 층 공동 현관 입구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