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6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칠곡군 B에 있는 C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1:20 경 구미시 D 아파트 103동 3-5 라인 1 층 공동 현관 입구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