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13 2013고정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초순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가라오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3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도중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약 80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발로 걷어 차 입간판의 천이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