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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노4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