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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406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