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근로복지공단
청주시 상당구청(소송대리인 문영진)
2007.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87,911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까지 산업재해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등 208,642,31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12. 1. 소외 회사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지번 생략) 과수원 272㎡(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외 1필지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하여 1997. 12. 2.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6.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가압류등기, 2000. 12. 11. 피고의 압류등기, 2001. 2. 9. 청주시의 압류등기, 2001. 2. 28. 흥덕구청의 압류등기, 2002. 6. 12.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6. 6.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7. 1. 30. 배분할 금액 42,667,161원 중 체납처분비 1,479,250원을 제외한 나머지 41,187,911원을 피고에게 배분하였다.
라. 위 배분절차에서 원고가 교부청구한 채권액은 산업재해보험료 172,755,020원과 기타징수금(연체료) 202,528,26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 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국세, 지방세를 막론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선압류기관인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있어서는 피고의 지방세 채권에 우선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압류 및 이에 따른 공매는 지방세법 제8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7조 내지 제59조 가 정하고 있는 참가압류 및 매각최고 등의 절차 규정를 위반한 이중압류에 따른 공매절차이므로 위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가 배분받은 위 금원은 선순위자인 원고가 배분받아야 할 것인데 후순위자인 피고가 위법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배분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지방세법 제34조 는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 상호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76조 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산업재해보험료의 징수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 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참조).
다. 한편,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1호 에서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됨을 규정한 것이다.
라.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참가압류가 강제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국세징수법의 위 규정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국세 상호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 이중압류를 금지하는 강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압류 및 기압류기관에 대한 매각처분의 최고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7조 내지 제59조 의 규정이 체납처분에 기하여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에 의한 압류를 한 재산인 경우에 동일 재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를 하는 것은 집행경제면에서 볼 때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경우 과세관청이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환가절차에 편승하여 그 배분절차에서 법에 정하여진 순위에 따라 조세우선권에 기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점, 만약, 국세, 지방세 상호간에 이중압류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위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압류 기관이 장기간 매각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중압류 기관이 먼저 매각처분을 한 후 이중압류 기관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매각대금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결국 압류선착주의가 잠탈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점 등 때문이다.
마.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위 규정이 산업재해보험료 등의 공과금과 지방세 혹은 국세 상호간에도 이중압류를 금지하는 강제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집행을 지연하는 경우 장기간의 집행지연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제도하에서는, 위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등으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 관련 기관에 징수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조세우선주의가 잠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혹은 국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이중압류를 금지하는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가 기압류기관인 원고가 있음에도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이중압류를 통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그 공매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바. 살피건대, 체납처분이라 함은 징수관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해서 그 환가대금을 가지고 체납국세 등에 충당함으로써 그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말하는 것인 점,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위 지방세법 제34조 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위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1호 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체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 위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 취지가 적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직접 매각을 집행하는 단체의 배분순위가 후순위인 경우라도 매각집행단체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우선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함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여지지 않고, 참가압류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이 산업재해보험료 등의 공과금과 지방세 혹은 국세 상호간에도 이중압류를 금지하는 강제규정이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은 압류재산에 대하여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관련 단체가 직접 공매 후 배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규정은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 공매처분절차에서 국세 등을 교부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우선순위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이 압류만을 하였을 뿐 직접 공매처분절차를 집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