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들의 당심에서 청구취지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기초사실
원고들과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의 매매계약 서울특별시는 2006.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서울 종로구 J 일대를 H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였다.
이후 2009. 3. 19. 서울특별시 고시 K로 서울 중구 L 일대를 H5구역으로 신설지정하였다
(이하 H5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시그마’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8년경 코아시그마와 원고들 공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공유지분(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공유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매매대금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코아시그마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표] 원고 이름 매매대금 (=① ② ③) ①계약금 ②중도금 ③잔금 수령금액 (=① ②) A 1,385,150,000 138,515,000 277,030,000 969,605,000 415,545,000 B 184,600,000 18,460,000 36,920,000 129,220,000 55,380,000 C 184,600,000 18,460,000 36,920,000 129,220,000 55,380,000 D 276,900,000 27,690,000 55,380,000 193,830,000 83,070,000 E 184,600,000 18,460,000 110,760,000 55,380,000 129,220,00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권리 및 의무사항) 2)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토지거래허가서류 등 - 소유권이전관련 서류 제외 를 제3조에 의거한 계약금을 수령시 매수인 및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