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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340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당심에서 청구취지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의 매매계약 서울특별시는 2006.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서울 종로구 J 일대를 H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였다.

이후 2009. 3. 19. 서울특별시 고시 K로 서울 중구 L 일대를 H5구역으로 신설지정하였다

(이하 H5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시그마’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8년경 코아시그마와 원고들 공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공유지분(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공유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매매대금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코아시그마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표] 원고 이름 매매대금 (=① ② ③) ①계약금 ②중도금 ③잔금 수령금액 (=① ②) A 1,385,150,000 138,515,000 277,030,000 969,605,000 415,545,000 B 184,600,000 18,460,000 36,920,000 129,220,000 55,380,000 C 184,600,000 18,460,000 36,920,000 129,220,000 55,380,000 D 276,900,000 27,690,000 55,380,000 193,830,000 83,070,000 E 184,600,000 18,460,000 110,760,000 55,380,000 129,220,00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권리 및 의무사항) 2)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요구하는 서류 일체(토지거래허가서류 등 - 소유권이전관련 서류 제외 를 제3조에 의거한 계약금을 수령시 매수인 및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