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8. 5. 07: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근무하는 D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자신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을 피해자에게 대신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각 1회 때린 후, 다시 발로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알 수 없을 정도의 입안이 터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8. 5. 10: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가"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곳 유치장 경찰관인 경위 F 등에게 "짜바리 새끼야, 난 못 잔다.“라고 하고, 또, ”야이 씹할놈아, 담당형사 불러라. 안 부르면 내 나가서 다 죽여뿐다. 마누라 자식들 다 죽인다 조심해"라는 등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하여 유치인 G 등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