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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177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각자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간신문인 ‘법보신문’을 발행ㆍ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 A은 불교 정보 인터넷 사이트 D(E)의 편집국장이고, 피고 B은 위 D 소속 기자이며, 피고 C은 불교 정보 인터넷 사이트 F(G)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D의 기사 (1) 2013. 5. 1. 기사 피고 B은 2013. 5. 1. 09:38경 위 D의 인터넷 사이트에「법보신문 막가파식 보도 비난 쇄도」라는 대제목과「조계종 총무원은 고의적 자료유출 및 분원장 승적 확인해줘, “아니면 말고식 저급한 보도행태 언제까지 지속하려나“ 지적」이라는 소제목 하에 ‘법보신문의 막가파식 보도행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선학원에 대해 법보신문이 막가파식 보도로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선학원 흠집내기에 총무원 관련인사는 양아치 수준의 자료유출을 서슴지 않았고 법보신문은 기관지를 능가하는 막가파식 보도를 자행한 것이다’, ‘보도내용 또한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으로 창간 25년 전통의 언론지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멸빈자를 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법보신문의 막가파식 보도행태의 하나로 지적된다’, ‘어쨌든 이번 선학원 흠집내기 보도는 총무원의 비도덕적인 처신과 친총무원 언론사 관계를 유지하려는 법보신문의 결탁에서 이루어졌다’ 등의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①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2) 2013. 5. 14. 기사 피고 B은 2013. 5. 14. 10:12경 위 D 인터넷 사이트에「기관지 2중대냐 법보신문 비난」이라는 대제목과「갑 횡포 조계종 특정세력 입장 일방적으로 두둔ㆍ선동 누구도 공감 않는 상표법 거론하며 은근 반협박하기도」라는 소제목 하에 '법조신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