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30 2018가단8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B에 대한 소 중 전남 진도군 AD 답 1,152.8㎡의 1/5 지분에 관한...
이유
1. 각하부분 원고가 피고 AB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189호로 전남 진도군 AD 답 1,152.8㎡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1.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8.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6.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B에 대한 소 중 위 토지의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H,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H, R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