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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D 쏘나타 택시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5: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21-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이브마트 쪽에서 난곡종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 차로로 유턴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금지되는 파란색 신호에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F 100cc 스쿠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분리 등의 상해를, 위 스쿠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근조직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가중 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