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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09 2019가단21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안통발 소형어선인 D(7.93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통영항은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2호 지방관리무역항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92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통영항에 대한 항만법상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D는 엔진수리를 위하여 2018. 7. 19.경부터 통영항 동호만 제3부두(이하 ‘이 사건 부두’라 한다

)에 선수 및 선미에 계류줄(계류색, 로프)이 결박된 상태로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두에는 L2500mm ×500mm 규격의 방충재(선박과 부두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들이 수평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다. 2018. 8. 3. 05:30경 조석에 의하여 해수면 수위가 내려가자 D 앞부분 선저 부분이 방충재 윗부분에 걸리면서 D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항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정된 ‘경상남도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별표1에서는 통영항 동호만을 10개 부두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1~3부두, 수협 1~2부두는 선석 규모가 1,000톤의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규정되어 있고, 제1~4 물양장은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갑8, 을2의 각 기재3(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부두에는 선박 보호용 방충재(휀다)가 수직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수평방향으로 설치된 하자가 있고, 위 하자로 인하여 작은 어선인 D가 걸려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선박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영조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