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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6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3. 23:3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403동 901호에서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D(40 세) 이 아이를 재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어깨와 등,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8. 02:00 ~05 :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거실에 있는 조각상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의 손등과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손톱 할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 0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상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2.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1.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칠순잔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1.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이에게 열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고 나가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서류( 피해 부위 사진, SNS 대화내용 등),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