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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113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을 갑 제5, 8호증으로 보충하면,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4. 9. 6.경 2000만 원, 2004. 10. 14.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가 분할 전의 C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는 데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 14. 피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4. 9. 6.경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나, 갑 제8, 6, 9, 10,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9. 6. 원고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이 2000만 원이 피고의 계좌로 2004. 10. 14. 송금된 1500만 원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 10.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제 나아가 2회에 걸친 3500만 원의 거래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2004. 10. 14. 피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피고 명의로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 명의로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35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땅 팔 때 비례해서 가져가면 되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사실관계까지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