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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6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앉거나 누워 있던 시간은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6. 7. A 및 성명불상의 시위자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단에서 나가려는 레미콘 트럭 앞에 앉아 트럭의 진행을 방해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레미콘 트럭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진출입할 수 없어 공사 업무가 방해된 점(피고인이 레미콘 트럭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단지 몇 분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해군기지 건설사업 시공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