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0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0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이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3매를 꺼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피의자가 절취하는 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