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4 | 심사청구 | 2011-06-13
관세청-심사-2011-4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1701.11-2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1701.9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사청구
품목분류
2011-06-13
경정(일부인용)
관세청
처분청이 수입신고번호 *****-10-******U('10.1.12)에 대해 경정고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건은 이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Organic cane sugar (사탕수수 조당,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0-******U('10.1.12.)외 2건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품목번호 1701.11-2000(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중앙관세분석소는 쟁점물품을 신고수리 후 분석한 결과 자당의 함유량이 99.5도를 초과하는 “기타의 자당”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품목번호 1701.99-0000호(세율 35%)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분석소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2010. 7. 1.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0. 7. 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 합계 ××,×××,×××원을 2010. 11. 10.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중앙관세분석소는 쟁점물품의 자당 편광도가 99.65~99.66도로 분석하였는바, 동 수치는 수출자가 제시한 분석수치보다 무려 0.3도 이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심한 오차는 청구인에게 신뢰성을 주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결과이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기관의 국제간 상거래물품임에도 국제규격에 표준화된 정형 분석시험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시료의 채취과정, 시료보관, 시료보관용기의 개ㆍ포장, 분석실의 온ㆍ습도, 분석방법, 분석 실행횟수 및 결과 수치에 대하여 신뢰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 되었으므로 중앙관세분석소의 회보의견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편광도 99.49도 이하의 사탕수수 조당에 대해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수출자는 신용장의 제반조항과 거래조건과 부합하는 물품을 선적하였다. 한편 브라질 공인분석기관인 SAYBOLT사 및 SGS검사기관에도 분석의뢰한 결과 모두 자당의 편광도가 99.40도로 확인되었고 국내 한국식품연구소에서도 당도가 98.3%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품목번호 1701.11-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조당 등의 편광도수 측정방법으로 한국산업표준(KS H2003), 식품공전, ICUMSA, AOAC 등 여러 분석방법 있는데 이들 분석방법 모두 국내외에서 표준화된 분석방법으로서 이들은 서로 거의 유사한 분석방법이다. 나. 청구인은 2010. 9. 3. 개최된 △△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ICUMSA 분석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재분석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서 ICUMSA분석법으로 분석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는 쟁점물품에 대해 편광도가 모두 99.5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회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자 및 타 분석기관(99.07 ~ 99.41도)의 분석결과의 절대치 편차가 중앙관세분석소의 회보결과보다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앙관세 분석소의 분석결과가 타 기관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타 분석기관의 분석서상 Lot NO와 수출자 분석서의 Lot NO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결과값이 나온 시료가 쟁점물품과 동일 물품인지 여부 및 분석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1701.11-2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1701.9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관세율표에서는 조당의 편광도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을 뿐 조당의 편광도수에 대한 구제척인 시험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세계관세기구에서는 ‘ICUMSA’ ICUMSA(International Commission for Uniform Methods of Sugar Analysis)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설탕분석에 관한 국제위원회로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30개 이상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분석방법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ICUMSA분석방법은 원당이나 설탕 거래의 국제표준 분석방법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공식적인 분석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2010. 6. 17. 조당의 편광도수 분석방법에 관한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ICUMSA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채택하였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자당 편광도수에 대해 수출자는 99.49도와 99.37도를 제시하였고, 브라질 공인분석기관인 SAYBOLT사는 99.38~99.41도, 브라질 소재 SGS검사기관은 99.40도, 미국 소재 SGS검사기관은 99.07도, 국내 한국식품연구소는 98.3도로 제시하였다. 이와 반면 중앙관세분석소는 쟁점물품별로 분석한 결과 자당의 편광도수를 99.63도에서 99.66도로 회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사탕수수 조당은 자연산물로서 동일공정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특성상 재배환경 등에 따라 미세한 편차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국내․외 분석기관의 편광도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채취한 분석시료와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분석방법과 시험실 환경과 시료의 건조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나, 동 제출자료에서는 분석수치만 제시되었을 뿐 시료의 건조여부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고 외국 소재 SGS 분석기관에서는 ICUMSA방법이 아닌 A.O.C.S Methods를 사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소에서도 당도에 대해 KS H2003 분석법에 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분석값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편광도수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바, ①처분청은 가능한 수입신고일과 근접한 시기에 분석하기 위해 통상 보세구역 내에서 장치된 상태에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한 후 채취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에 분석실에 인계되고 있는 점 ②중앙관세분석소는 정확한 조당의 편광도수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항온항습실을 설치ㆍ운용하고 있고 시료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습기 등을 보정하고 있으며 동일시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편광도수를 산출하고 있는 점 ③중앙관세분석소는 본 건 다툼을 해결하고자 브라질 제조사의 조당제조ㆍ분석관계자 등 본 건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입회하는 실험을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측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④청구인이 2010. 9. 3. △△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ICUMSA 분석법으로 재분석 요청함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에서 ICUMSA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편광도수가 모두 99.5도 이상으로 당초의 분석결과(KS H2003의 설탕 분석법 사용)와 동일하게 회보된 점 ⑤쟁점물품을 분석할 때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의 주(註) 규정에 따라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외국 분석기관에서 제출한 분석결과서에는 시료의 건조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수치를 신뢰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신고번호 *****-10-******U(신고일 2010. 1. 12.)의 경우 처분청의 분석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신고물품의 분석결과를 준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