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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7.자 2016아1243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2439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2.7.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게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2017. 6. 7.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게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구합81413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문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