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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0 2019고정7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음식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소유(관리청 : 기획재정부)인 고양시 덕양구 E 전 2,010㎡ 중 1,089㎡ 부분의 농지를 위 식당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 토지이용계획,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부설주차장으로 전용한 농지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D’ 식당의 운영을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과 원상회복 및 자진명도 안내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운영을 위해 원상회복에 대한 아무런 노력 없이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

농지를 전용한 기간이 �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