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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2.03 2011고단18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1985.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1997. 2. H로부터 I 주식회사를 인수하였으나 그 이전 부담하고 있었던 개인채무,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약정금 채무, 직원 임금, 제세공과금 등을 변제하지 않다가 마침내 누적 채무가 16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I 주식회사와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강원 평창군 K 등 토지 27필지와 건물 1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27. 부천시 원미구 L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I 주식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인데, 9억원 내지 10억원이면 경락을 받을 수 있고 시세가 30억원에서 50억원에 이른다. 경락대금의 절반씩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반분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되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20억원 정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안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리 M 등 토지 11필지와 건물 13동은 I 주식회사가 아닌 J 명의로 되어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당시 채권최고액, 청구금액 합계 16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기가 여러 건 경료 되어 있는 등 채무 공소장(변경된 공소장 포함)에는 ‘피고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명목상 I 주식회사의 법인채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