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H 일대 40,404.4㎡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1. 7. 18.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2016. 10. 25. 사업시행인가를, 2017. 8.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순차 받았고, 각 인가를 받을 무렵 인가고시가 공고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서대로 현금청산 대상들인 I, J, K, L, M의 소유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8.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5. 8. 위 각 소유자들을 위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고 같은 해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의미한다)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까지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