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8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11. 19:20 경 김제시 요 촌 북로 110, 검산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공아파트로 진입하던 피해자 C 소유 D 흰색 포터 차량을 막아선 후 두 손으로 5~6 회 가량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차량의 앞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