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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6고합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C( 가명, 여, 16세) 의 모친 D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D과 C은 피고인이 경찰관이라고 알고 있었다.

1.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6. 7. 26. 경 D으로부터 위 C이 가출한 사실을 듣고 C의 E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C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2016. 7. 30. 경 C의 친구 F과 연락이 되어 F에게 "C 의 삼촌이고, 경기지방 경찰청 안산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C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 어디 서냐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C의 위치가 수원 로데오거리로 확인되니 팔달문에서 로데오거리까지 모텔을 싹 뒤지겠다.

C에게 내 휴대전화번호로 연락 하라고 전해 달라" 고 말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23:00 경 수원시 권선구 고등 동에 있는 수원 여고 앞 도로에서 가출하여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C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204호로 데리고 가 보호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가출하여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 C에게 “ 경찰인데 근무하다가 너 잡으려고 중간에 나온 것이다.

너 잡으려 면 하루만에 도 잡을 수 있다.

엄마는 내가 너 잡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엄마한테 전화 오면 너 놓쳤다고

하겠다.

지금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마음이 편해 질 때 집에 들어가라” 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