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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7 2018고단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7. 11. 8. 경 서울 서대문구 미 근동 267에 있는 임광 빌딩 1 층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