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18: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말리부 승용차를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정리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충남지방경찰청 후문 사거리 교차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8:5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충남지방청 후문 사거리 교차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홍북면 쪽에서 충남도청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편 도로인 삽교읍 쪽에서 충남도청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053,9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