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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24993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21.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외 2필지 E건물 제2층 F호’를 임대차보증금 1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10.부터 2019. 10. 9.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2019. 10. 9.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9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