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이 사건 각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에 관하여, 교 부 상대방인 I이 차용증, 차용증 확인서, 약속어음 1 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행 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 및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 유가 증권 행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은 일관되게, “ 피고인 A로부터 교부 받은 차용증, 차용증 확인서,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② 피고인 A는 위조된 위 각 문서를 I에게 교부하고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I이 위조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I 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도 검찰에서, “L 의 승인 없이 L 명의의 위 각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I에게 말한 적이 없어, I이 위조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