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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3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7.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 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빌려 주면 우리 회사 렌트 카인 제네 시스 1대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제네 시스 할부금은 거의 다 납부했으며 남은 할부기간만 지나면 문제없이 내 차량이 되니 담보로 충분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렌트카 영업소는 위 제네 시스를 포함한 대여차량 수 대의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여 현대관광 렌트카로부터 차량 대여 계약 해지 및 피고인 영업소에 대한 폐업조치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1억원의 사채도 존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7. 1,000만원, 2013. 3. 2. 250만원, 2013. 3. 5. 230만원, 2013. 3. 7. 70만원, 2013. 3. 초순경 25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우리 회사 렌트 카인 K5 승용 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추가로 7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전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K5 도 할부금은 거의 다 지불해서 곧 내 차량이 되니 담보로 충분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렌트카 영업소는 위 K5를 포함한 대여차량 수 대의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여 E로부터 차량 대여 계약 해지 및 피고인 영업소에 대한 폐업조치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1억원의 사채도 존재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1. 차용금 명목으로 665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