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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4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년경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년경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년경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전과로 복역한 후 2010. 11. 6.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던 점, 2014년경의 범행인 모욕,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