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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4 2020노1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B 쏘나타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은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E 티볼리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

)의 같은 차로(4차로) 바로 앞에서 운행하는 중이었고, 차로를 5차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호지시등을 켠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 있었던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차로를 5차로로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 같은 4차로의 바로 앞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보다 먼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위 차량이 거의 5차로로 진입을 마쳤을 무렵 피고인 차량 역시 차로를 5차로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휀다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쪽 측면 중앙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이미 5차로로 진입하였으므로(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차량의 일부분이 4차로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 대부분은 5차로로 진입을 마친 상태로 판단된다.

, 피고인 차량은 위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선행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