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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19가단14397

소멸시효중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2689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