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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82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8.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리스회사’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A 아우디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차량가격: 142,336,000원 보증금: 45,362,000원(차량가격 30%) 리스기간: 36개월 종료 시 처리방법: 양도 / 반납 / 재리스 리스약관 제23조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리스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별표>에서 정한 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최초 차량 가력의 최대 60%로 한정)을 청구하기로 한다. 만약 고객이 리스자동차를 미원상복구 상태로 금융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산정한 수리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별표> 쿼터패널(좌) 3%(최초 차량 가격 기준)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은품 증정 안내를 받은 후 2014. 10. 16. 09:30 피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비스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와 유인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유니에스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위 직원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던 중 건물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쿼터 패널(리어 사이드 패널)과 뒷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다. 위와 같이 손상된 쿼터 패널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쿼터 패널을 절단하여 용접하여야 하는 등 합계 7,765,300원이 수리비로 소요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은 3,600,00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