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금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05,728,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도ㆍ소매업, 태양광 발전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사업, 태양광 발전 시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이하 ‘한솔테크닉스’라 한다)는 작성일자를 2016. 4. 29.로,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품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1 HS250MB-K01 20 157,500 3,150,000 315,000 3,465,000 HS250MB-K01 48 157,500 7,560,000 756,000 8,316,000 HS250MB-K02 1,120 195,300 218,736,000 21,873,600 240,609,600 2 HS250MB-K02 640 195,000 124,992,000 12,499,200 137,491,200 합계 354,438,000 35,443,800 389,881,800
다. 원고는 피고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3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공급받는자 일자 품목 수량과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원) 1 피고 B 2016. 5. 31. 모듈 234,034,920 23,403,492 257,438,412 2 피고 B 2016. 6. 30. 태양광구조물재료납품 43,900,000 4,390,000 48,290,000 3 피고 C 태양광구조물재료납품 109,000,000 10,900,000 119,900,000 합계 386,934,920 38,693,492 425,628,4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4.경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한솔테크닉스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 모듈을 매수하여 이를 피고들의 사업장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급대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305,728,412원,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