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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4 2016고정5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2013. 5. 20.부터 2015. 10. 19.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023,190원, 2012. 11. 9.부터 2015. 10. 19.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5,339,29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62,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