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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로, B현장 관련 1) 원고는 2013. 9. 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이하, 종로 현장이라고 한다

)에 이동식칸막이 제작, 납품 및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계약금액 56,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를 위해 독일 뉴징정크션 트랙과 트롤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이하, B현장이라고 한다

)에 이동식칸막이 제작, 납품 설치 및 차음벽 납품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계약금액 84,150,000원(차음벽 공사 10,500,000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를 위하여 독일 뉴징정크션 트랙과 트롤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3. 9. 6.부터 2014. 1. 9.까지 종로현장과 B현장 공사대금 중 12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수원현장 관련 1) 원고는 2014. 1. 29.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소재 D(이하, 수원현장이라고 한다

)에 계약금액을 425,0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하여 이동식 칸막이와 트롤리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마쳤다. 2) 원고는 2014. 2. 11.부터 2014. 8. 1.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전체 납품대금 467,500,000원 중 43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37,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순번 1~6번의 채권과 순번 7, 8번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합계 89,085,960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 합계 24,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4,385,9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