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