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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F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 너무 많다, 왜 내편은 안 들어주고 택시기사 편을 드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톱으로 F의 손등을 긁고, 주먹으로 명치를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월에서 1년 4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폭행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데 폭력과 관련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한 범행이고, 경찰공무원에게 실제 폭행까지 한 것은 엄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