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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003899

배분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피고의 채권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분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함에 있어서도 그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배분금 2,645,771,310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 충당되어야 할 채권은1. 피고에게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피고의 배당일 현재 비보증부채권액(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비보증부대출원금 : 1,591,799,000원 개시전이자 : 14,147,298원 개시후이자 : 제1차년도 263,001,205원(비보증부대출 원금 1,591,799,000원과 비보증부대출 개시전이자 14,147,298원의 합계 1,605,946,298원에 대한 2009. 10. 26.부터 1차년도 2011년 말까지의 개시후이자 7.5%) 개시후이자 : 제2차년도 119,384,925원(비보증부대출 원금 1,591,799,000원에 대한 2012. 1. 1.부터 2차년도 2012년 말까지의 개시후이자 7.5%) 가지급금 : 9,154,710원 비보증부대출 변제기 후 연체이자 : 331,439,968원 (비보증부대출원금 1,591,799,000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2013. 11. 13.까지 연체이율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228,826,557원) (개시전이자 14,147,298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2013. 11. 13.까지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4,248,898원) 개시후 제1차년도 이자 263,001,205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2013. 11. 13.까지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