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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9788

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및 협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나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공갈죄에서의 협박과 재물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