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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30 2016고정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7. 17. 01:3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는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