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30 2016고정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7. 17. 01:3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는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