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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6 2014나102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돈육의 가공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8. 15.부터 2013. 9. 5.까지 ‘C’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합계 99,048,360원 상당의 돈육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10.경 원고에게 “미지급 돈육대금 59,048,360원을 2013. 11. 31.까지 완납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는 2013. 12. 7.경 “원고에게 미지급 돈육대금 51,048,360원을 2014. 3.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A은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돈육대금 51,048,36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대금(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48,3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인 2014. 7. 25.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인 2014. 7. 30.까지는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도축된지 2주 이내의 신선한 돈육상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불량상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들이 그로 인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돈육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