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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나2409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정산된 보증금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차 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지체차임, 공과금 및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임차 목적물의 인도 청구는 전부 인용, 지체차임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 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임차 목적물의 인도 청구와 지체차임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18. 9. 22.까지, 월 차임 850,000원(관리비 포함)을 후불로 매월 23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 실제입금일 (계약상입금일) 입금액 부족액 13. 9. 23 ~ 13. 10. 23 13. 11. 8(13. 10. 23) 850,000 원 0 13. 10. 23 ~ 13. 11. 23 13. 12. 10(13. 11. 23) 800,000 원 -50,000 원 13. 11. 23 ~ 13. 12. 23 14. 1. 6(13. 12. 23) 552,500 원 -297,500 원 13. 12. 23 ~ 14. 1. 23 14. 2. 7(14. 1. 23) 600,000 원 -250,000 원 14. 1. 23 ~ 14. 2. 23 14. 3. 10(14. 2. 23) 600,000 원 -250,000 원 14. 2. 23 ~ 14. 3. 23 14. 4. 10(14. 3. 23) 600,000 원 -250,000 원 14. 3. 23 ~ 14. 4. 23 14. 5. 8(14. 4. 23) 800,000 원 -50,000 원 14. 4. 23 ~ 14. 5. 23 14. 6. 3(14. 5. 23) 800,000 원 -50,000 원 14. 5. 23 ~ 14. 6. 23 14. 7. 10(14. 6. 23) 450,000 원 -400,000 원 14. 6. 23 ~ 14. 7. 23 14. 8. 5(14. 7. 23) 850,000 원 0 14. 7. 23 ~ 14. 8. 23 14. 8. 23.까지 미지급 0 원 -850,000 원 14. 9. 2.(14. 8. 23) 850,000원

나.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를 불규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입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 차임이 2기의 차임[1,700,000원(= 850,000원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