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19고정17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주)B과 사업상 회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후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2017. 3.경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주)B이 판매하는 물품의 바이어로서 입국하는 것처럼 (주)B 대표 C 명의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C-3(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단기사증발급 조회, 난민신청서류 내사보고(대상자 초청회사 B 탐문수사,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초청업체 B, 공증사무소 D 탐문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