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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