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2공항청사 등 5개동 시설공사를 계약금액 38,294,613,000원, 계약기간 2014. 1. 6.부터 2016. 9. 6.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원고는 2015. 2. 1.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경남기업에게 제2공항청사 등 5개동 시설공사에 필요한 철근자재를 납품하기로 하였고 대금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철근납품대금의 직접지급 합의 원고는 2015. 3. 27. 피고 및 경남기업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납품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경남기업)과 하수급인(원고) 간의 자재납품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14조에 정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피고)가 하수급인(원고 에게 직접 기급하기로 합의한다.
2. 자재납품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납품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관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자재납품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원고의 기업은행계좌(418-00905-04-1012)로 직접지급하기로 한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자재납품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자재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자재납품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납품대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