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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인천 남동구 K빌딩 4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여성 관리, 손님의 안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3.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의 안내, 업소의 정리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17. 21:5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M, N으로부터 합계 10만 원을 받고, M을 성매매여성 O가 있는 6번 방으로, N을 성매매 여성 C 있는 9번 방으로 각각 안내하여 마사지를 받게 한 다음, 성매매 장소인 16번 방으로 M을, 20번 방으로 N을 각각 안내하였고, 손님으로 찾아온 P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19번 방으로 안내하는 등 2013. 6.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Ⅲ 기재를 포함(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Ⅰ 제외, 피고인 E은 2015. 3. 1. 이전 범행은 제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L”에서, 손님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Q”라는 가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L”에서, 손님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R”라는 가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06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