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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138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새벽시간까지 술자리를 함께 한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하였던 점,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무고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까지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이 사건 범행일은 2013. 2. 5.이므로, 만일 원심에서 합의가 되었더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다),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